REACH 인증
Regulation(규정) (EC) No 1907/2006, 전체 공산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(hazard) 관리를 위해성(risk)관리로 전환, 기업간 공동등록 및 자료공유 의무화, 화학물질 공급망을 통한 정보전달 촉진 등의 내용 .
Regulation(규정) (EC) No 1907/2006, 화학 물질 및 인간의 건강과 환경 모두에 잠재적 인 영향의 생산과 사용을 해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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